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 "피해자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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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 "피해자에게 미안"

연합뉴스 2023-07-07 10:3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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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던 것 맞다"…구속 심사 출석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이송되던 중 만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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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A씨는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의왕시 소재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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