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룻만에 딸 살해 후 암매장 친모에 '살인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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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하룻만에 딸 살해 후 암매장 친모에 '살인죄' 추가

아이뉴스24 2023-07-07 09:2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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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7년 전 생후 1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과 40대 친모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김포 대곶면 한 사유지 텃밭에서 인천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서 생후 하루 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나온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아기를 살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A씨는 현재 맏이인 10대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경찰에서 "전 남편은 내가 아기를 낳은 것과 암매장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 김포 대곶면 한 텃밭에 인천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수색하기 위해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이날 오후 3시 50분께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이 땅은 A씨 모친 소유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유골이 B양이 맞는지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를 한 달가량 앞두고 덜미를 잡혔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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