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출생 하루 만에 사망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A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서 생후 하루 된 딸 B양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퇴원 후 집에 오니 딸이 사망했다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에는 별거 중이었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양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서 이날 오후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이 땅은 A씨 모친 소유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유골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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