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세신고 25일까지…"일반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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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세신고 25일까지…"일반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2023-07-06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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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2023년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일반과세자 100만명도 문답형 신고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료 = 국세청)


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645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전년도 공급대가 4800~8000만원)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납부 대상이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고 이후 내년 1월 신고시 공제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 제공한다. 지난해 1기 때와 비교해 이용가능 사업자가 4.4% 증가했다.

또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제공했던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약 100만명에게도 제공한다. 세금비서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서비스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이들이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5일 앞당겨 다음달 4일까지 지급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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