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설아 기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 제정추진단이 6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협회와 추진단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3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희생된 사람들을 예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국가를 위해 일하려 하겠냐”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사필귀정”이라고 상훈의 필연성을 주장했다.
또한 “유가족들이 법이 제정을 요구하고 기다린 지가 30년의 세월이 지났다”며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생존자들은 80세 전후의 노인이 되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처지”라고 민주유공자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14대 국회에서부터 제안된 법안이 제대로 한번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여야 간 대화가 진행됐다”고 지적한 이들은 대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법을) ‘민주당 셀프특혜법’, ‘운동권 신분 세습법’, 심지어 ‘빨갱이를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생산적 논쟁이 이어지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열사를 능멸하는 언사와 아름다운 정신과 희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형태만 취하며 민주유공자 대상자들을 다시 심사할 것을 주장한다”고 비판한 이들은 “(유공 대상자들은) 여야 그리고 대통령 추천으로 구성된 당시 국가 기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원회’에서 매우 엄격한 심의를 거쳐 관련자로 인정을 한 분들”이라며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범죄는 원천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훈부에서 필요 시 보훈부 내의 절차에 따 재심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의 결과로 이제 문턱 하나를 넘었다”며 “많은 난관들이 예상되지만 민주재단에 몸 바치신 열사들의 정신이 이어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멈추지 않는 행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마쳤다며 통과 당위성을 주장하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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