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일 만에 숨진 딸, 가족 텃밭에 묻어…” 인천 영아 유기 친모,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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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일 만에 숨진 딸, 가족 텃밭에 묻어…” 인천 영아 유기 친모, 긴급 체포

위키트리 2023-07-06 11: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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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다음 날 숨진 딸을 그대로 텃밭에 묻은 친모가 체포됐다.

경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KIM JIHYUN-Shutterstock.com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사체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그는 출산 다음 날 딸이 숨지자,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던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출산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이었으며, 이후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5일 긴급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져 그냥 땅에 묻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딸을 묻은 장소는 A 씨 모친이 소유한 텃밭이었다.

최근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현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야산에서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다. / 뉴스1

경찰은 A 씨의 전남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점이 나오면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와 전남편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아직 전 남편 등 A 씨 주변 인물에선 사체유기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 한 달을 앞두고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해당 혐의 관련 A 씨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선 지역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수는 모두 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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