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法 "의료시장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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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法 "의료시장에 부정적 영향"

아주경제 2023-07-06 11:0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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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시술 쿠폰 판매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병원을 소개, 알선하면서 다액의 수수료를 취해 의료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플랫폼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겨,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봤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홍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 측은 “업계 후발주자로서 선행업체를 참고해 서비스를 진행한 건데 선행업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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