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행패를 일삼은 이른바 '악성 폭력범'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대응에 나섰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후반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영광군 염산면 일원 면사무소나 은행 영업점에서 6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이나 은행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그는 제지하는 직원들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까지 벌였다.
경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가 범행을 반복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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