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보받고 갔는데'...집에서 측정 거부하면 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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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제보받고 갔는데'...집에서 측정 거부하면 무죄라고?

아주경제 2023-07-06 10:1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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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행이 직접 음주운전 신고를 해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 수사보다 운전자의 퇴거 요구가 더 적법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6일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두 차례 받은 경찰은 광주 남구의 A씨 자택을 찾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서 나가달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의 일행에게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간다"라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1시간 뒤 다시 일행으로부터 "A씨가 집에 도착했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그의 자택을 직접 찾아갔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송치한 뒤 검찰은 그를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내며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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