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받고 집 찾아온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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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받고 집 찾아온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머니S 2023-07-06 08:3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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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저녁 7시50분부터 8시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두 차례 받은 경찰이 집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28분 "A씨가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을 해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차량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저녁 7시40분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을 발견한 뒤 A씨 자택으로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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