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국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복 사고를 내 1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3번 국도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50대 B씨의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티볼리가 전복됐고, B씨는 손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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