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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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5일 친어머니 20대 A 씨와 친아버지 2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18년, B 씨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집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 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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