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진행…유해물질 초과시 행정 처분
강아지 한 마리가 간식을 눈앞에 두고 장애물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총 73성분을 검사한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한다. ‘무(無)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은 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한다.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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