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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 최정원과 A씨 사이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관한 여러 기사가 게재됐다.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씨 역시도 A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마치 최정원씨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경과를 설명드린다. A씨의 경우 경찰에서 명예훼손교사, 정통망법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이 맞지만 최정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불송치 처분됐다"고 전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불송치 사건도 일단 검찰에 송치되는 (수사권 조정 이후) 변경된 수사절차에 따라, 최정원씨 사건의 기록 역시도 검찰에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A씨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반면, 최정원씨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원 측은 "그럼에도 잘못된 정보를 활용한 허위 사실의 유포, 최정원씨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 공격 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경찰이 최정원씨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모를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최정원씨가 본인과 마찬가지로 혐의 인정 취지로 송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더이상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과실'이 아닌 '고의'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분히 악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며 "최정원은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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