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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홍기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뒤 운전 중인 B씨의 오른쪽 귀 뒤쪽을 두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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