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개인정보위에 KB리브엠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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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개인정보위에 KB리브엠 조사 요청

아주경제 2023-07-04 12:3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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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리브엠
[사진=KB리브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서울YMCA)은 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에 대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가입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미동의 시 알뜰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민감 정보를 필수 동의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히, 서울YMCA는 필수 항목으로 이동통신 사용자 접속 IP(도메인 주소 정보와 접속 URL 정보 포함)를 수집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정보로 사용자 생활 패턴, 소비 취향, 정치 성향 등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YMCA 측은 "알뜰폰 진출 당시 (금융위가) 부가한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외면했다. 오히려 자사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은행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4월 20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해 IP 수집 동의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식별, 서비스 개발과 통계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IP 수집은 필수 동의로, KB금융그룹 계열사의 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은 선택 동의로 나눴다.

KB리브엠 측은 IP 수집에 대해 "기존 이동통신사 역시 접속 IP와 하드웨어 주소(MAC) 등을 같은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 동의 항목 지정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샌드박스)로 사업에 진출한 만큼, 통신과 금융을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러한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데, 그간 제공받지 못해 실제 금융 서비스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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