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만 공사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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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만 공사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 제재

데일리안 2023-07-04 12:01:00 신고

3줄요약

설계자의 감리자 선택권 제한…과징금 800만원

선정방법 따르지 않은 회원사 선정에서 제외

조합 개입해 지급비율 정해…사업활동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건축사 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사조합은 2017년 공사감리 관련 규정에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방법을 정해 회원사에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으로 회원사를 감리자로 선정하게 했다.

건축사조합은 이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 대상으로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또한, 건축사조합은 감리자로 선정된 회원사에 감리비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협조비용으로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감리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리비의 15%, 500~1000만원 이하인 경우 20%, 1000만원 초과일 경우 25%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회원사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협조비용은 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로 임의로 정한 것이며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감리 수주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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