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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국세 실무수습을 향후 국세청에서 근무할 우수 변호사 영입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예비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부각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국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납세자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복사건 관리, 불복사건 결정문 및 소송사건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실습하게 된다.
국세청은 로스쿨 학생들의 국세실무 경험을 위해 2013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실무수습을 실시해 지난해 7월까지 437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국세청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나아가 우수한 조세 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지방청,세무서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총 106명으로 이들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 보호 등 제 분야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도 키워 나가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법조인들을 계속적으로 영입·육성해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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