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살해 후 자수 30대 친모…"심신미약 상태" 주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4살 아들 살해 후 자수 30대 친모…"심신미약 상태" 주장

연합뉴스 2023-07-04 11:38:09 신고

3줄요약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가정형편을 비관해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 깃발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1·우즈베키스탄)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vodcas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