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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천안 동남경찰서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은 채 A씨는 B씨와 함께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친부 입증이 어려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출생 미신고로 무료 예방접종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축하금 등 지원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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