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4800만원 편취… 20대男,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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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4800만원 편취… 20대男, 징역 3년

머니S 2023-07-04 09:1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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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축구 경기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9)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유 콘서트 포토북 판매합니다" "윤하 앨범 포스터 일괄 양도합니다" 등 연예인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1890만25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다른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를 이용해 "한국 대 브라질 축구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한다"며 "티켓은 모바일로 보내주겠다" 등의 글을 게재해 피해자를 속여 234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본인의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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