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특수상해, 협박, 특수협박, 퇴거불응, 폭행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61)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피해자 B씨(61)와 서울 도봉구 소재 C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금연 중인 C에게 담배를 권하지 말라"는 취지로 A씨를 나무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B씨가 방어용으로 들었던 프라이팬을 빼앗아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26일 지난 일을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D씨(62)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방문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D씨가 "여기서 술 마시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기도원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는 30분동안 기도원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흉기로 죽이겠다며 D씨를 협박했다.
지난 2월22일 A씨는 인천 중구에서 피해자 E씨가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통화했다. E씨가 "다른 손님도 있으니 안에서 술 마시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며 병을 들어올려 E씨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십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독거 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얕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