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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전부터 10시30분부터약 2시간20분 동안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지시로 강 전 감사 그리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2회에 걸쳐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건네는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역 상황실장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50만원씩 제공하고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또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이 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먹사연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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