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두 살 아이…가정폭력 현장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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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두 살 아이…가정폭력 현장서 발견

이데일리 2023-07-04 07:2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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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 살 아이가 발견돼 친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에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아이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출생 미신고 사실을 파악했다.

이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백신 무료접종을 받지 못했다. 다만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학대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고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관계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며,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가 필요하다.

천안시는 A씨 등의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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