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택에서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 B(50대)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처지를 비관해 달력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 안 벽지와 장판 일부가 타고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라이터로 달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B씨가 대피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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