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 집합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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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집합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합헌"

연합뉴스 2023-07-03 12: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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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미증유의 유행…영업손실 예상 어려웠다"

코로나 손실보상 촉구하는 자영업자들 코로나 손실보상 촉구하는 자영업자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21년 12월8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식당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따로 보상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박모 씨 등 3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박씨 등은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에는 손실을 보상하면서도 집합 제한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탓에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 유행은 미증유(未曾有)의 것"이라며 "장기간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에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와 달리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한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집합 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서 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순한 기업활동 여건이나 재화 획득 기회는 재산권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행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전주·군산·익산에서 각각 음식점을 영업하는 이들로 2020년 12월16일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법은 이듬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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