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계부에 성폭행당했던 의붓딸…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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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계부에 성폭행당했던 의붓딸…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아이뉴스24 2023-07-03 11: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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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40대 계부에게 성폭행당했던 의붓딸이 계부의 만행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수사와 재판 결과 확인됐다.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40대 계부에게 성폭행당했던 의붓딸이 계부의 만행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수사와 재판 결과 확인됐다. 계부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또 A씨는 B양이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에는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B양에게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쓰였다.

A씨의 만행에 B양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B양과 여동생은 죄책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40대 계부에게 성폭행당했던 의붓딸이 계부의 만행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수사와 재판 결과 확인됐다. 계부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 범행이 시작됐다"며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자기 성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한편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 이유로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2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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