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살인미수·해외도피 등… 징역 12년 선고받은 용의자, 항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절도·살인미수·해외도피 등… 징역 12년 선고받은 용의자, 항소

머니S 2023-07-03 11:20:50 신고

3줄요약
절도 목적으로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마주친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은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2년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 집주인 B씨(여·6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현관에 놓인 택배를 훔칠 목적이던 A씨는 복도를 돌아다니다 B씨 집 현관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고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있던 B씨가 A씨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와 홍콩으로 도주해 7년 이상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