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태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동생으로부터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 차례 듣고도 지난해 11월 9차례에 걸쳐 전화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남구 한 노래방에서 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9차례 전화 발신 행위 중 8번은 부재중 전화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특수상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랜 세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큰 고통을 받은 점,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