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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판사 정우용)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1시13분쯤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93조1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또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경우 가중처벌격으로 0.03%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부합하지 않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은 위헌이라며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음주 측정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절차가 위법했으며 직업상 운전면허 필요성, 생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처분에 불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1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면서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이 결정 취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로부터) 혈액채취에 관해 고지받았으나 본인이 원치 않아 채혈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당시 경찰이 사용한 음주측정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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