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초등생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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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초등생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 징역 13년

한스경제 2023-07-03 09:2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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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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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 때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10년 원주시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B 양이 성인이 된 후에도 추행과 성폭행 등을 반복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공소장에는 A 씨가 지난해 7월 B 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담겼다.

A 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B 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B 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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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 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 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며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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