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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7월 자취하던 B양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모친과 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B양과 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그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여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A씨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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