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서울경찰청장 상대로…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혈중알콜농도 0.038% 상태로 운전 후 면허취소…행정심판 청구도 기각
재판부 "과거 음주운전 경력 다소 오래됐더라도…면허취소 조항 적용"
"헌재 결정, 형사처벌에 관한 것…면허취소 법률,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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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작년 9월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A 씨가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으로, 헌재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도로교통법 부칙은 위반 횟수를 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A 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취소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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