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낼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일 밝혔다.
지난해 개통된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는 주민 조례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해졌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뜻을 모아 상급 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발송해야 했다.
중요한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받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민e직접에서는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 처리되며 감사청구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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