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시효 만료'로 증발한 세수 '6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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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시효 만료'로 증발한 세수 '6조원' 육박

아시아타임즈 2023-07-02 11:3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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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납세액 100조원 돌파…시효 연장 필요성 대두

[아시아타임즈=신수정 기자] 지난 3녀난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증발한 체납 세금이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금체납 (CG). (사진=연합뉴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체납 세금 징수 시효를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원으로 집계된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시효 만료로 소멸한 세금은 각각 1조3411억원, 2조8079억원이다.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000억원(10782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99조9000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000억원까지 늘면서 100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6조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

체납 세금의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담반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누적 체납액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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