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남편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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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남편은 불송치

투데이신문 2023-07-01 11:1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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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A씨를 30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모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도중 또 다시 임신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고 냉장고에 넣은 채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 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행을 했고, 2년 연속으로 출산한 생후 1일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어린 자녀 및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 및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B씨에 대해서는 당초 형사 입건했으나, 결국 불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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