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민국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릿지경제 2023-07-01 11:02:55 신고

3줄요약
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의원이 지난해 6월 납품 대금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하는 내용 등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골자가 상당 부분 담겨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의 연쇄적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자유시장경제 형성에 꼭 필요한 법률안을 발의해 강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Copyright ⓒ 브릿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