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민국 국회의원. |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하는 내용 등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골자가 상당 부분 담겨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의 연쇄적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자유시장경제 형성에 꼭 필요한 법률안을 발의해 강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Copyright ⓒ 브릿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