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확대됐다.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20년 이전엔 3억 원이었으나 2021년 2억 원, 2022년 이후부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전자 의무발급에 대한 세법 개정은 세원의 투명성 제고가 취지다. 그런 만큼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전자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날까지 범위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급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사업장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합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연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라도 기준 공급가액 계산 시 연환산은 하지 않는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이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의무발급 기간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당사자는 이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됐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에 대해 건당 200원을, 연간 한도 100만 원까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받는 금액이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범위를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와 비교하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연간 공급대가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때 연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4천800만 원 기준금액 판단 시 연환산해 판단한다. 이와 같은 4천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미발급 가산세가 2% 적용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 중 2022년 사업장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가 아닌 전자의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전자 발급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인증서를 통해 발급하거나 국세청 이세로 전송까지 가능하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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