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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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 공모

데일리안 2023-06-30 11:59:00 신고

3줄요약

1개소당 5억원 지원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한 유휴시설을 마을주민이나 어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 카페, 회의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개소, 2023년에 3개소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 내실화를 위해 사업지 수는 3개소로 줄이고 개소당 지원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2024년 신규 사업 대상지는 올해 8월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개소당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도를 거쳐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로 7월 28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드림사업을 통해 어촌에 방치했던 유휴시설을 소득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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