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 받은 급여 및 수당 7980만원, 95회 걸쳐 횡령…지적장애 3급인 점 이용
재판부 "피고인 아내, 자녀 통장 보관하며 돈 사용…남편도 알면서 적극적 용인"
"피고인들 횡령 범행 및 죄책 무거워…잘못 뉘우치고 있지도 않아 처벌 불가피"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간 80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빼앗은 70대 부부가 나란히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 씨와 아내 B(73)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 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9년 3월 3일 C 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만인 같은 달 10일 첫 범행을 시작으로 C씨 월급에 지속해서 손을 댔다.
A씨 부부는 C 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주머니에 챙겼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C 씨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고, C 씨가 스스로 돈을 찾거나 C 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B 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A 씨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현금 인출 과정에서 C 씨가 피고인들과 동행했거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직접 돈을 찾아 전달했거나, 오랜 기간 범행을 알고도 명시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과 C 씨의 관계, C 씨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C 씨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지위와 C 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 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B 씨는 C 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전에는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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