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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숨진 일명 ‘빌라왕’ 송모씨(사망 당시 27세)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30일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27)와 부동산공인중개사 B씨(47·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자 등 전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주택 임차인 64명의 전세보증금 9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을 다시 임대하면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나눠 갖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119채를 소유한 A씨는 B씨 등을 통해 임차인을 소개받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64명 중에는 지난해 12월 숨진 일명 빌라왕 송씨의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며 “구속기소된 자들 중에 일부는 빌라왕과 전세사기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천경찰청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대업자인 송씨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집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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