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에 허위진술 지시' 변호사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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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에 허위진술 지시' 변호사 불구속기소

데일리안 2023-06-30 10:4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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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무죄 위해 증인에게 위증교사…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

검찰 "정당한 변론권 행사 벗어나…사법질서 방해 사범 엄정대응"

을산지방검찰청.ⓒ뉴시스 을산지방검찰청.ⓒ뉴시스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위증교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사기 범행의 공범이자 증인인 C씨에게 법정에서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기범행을 통해 피해자 D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챘다가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벗어나 사법질서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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