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사기 사건 증인에게 위증시킨 변호사 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가상화폐 사기 사건 증인에게 위증시킨 변호사 기소

연합뉴스 2023-06-30 10:32:13 신고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증인에게 위증하게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맡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B씨와 공모해 증인 C씨에게 마치 C씨가 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일탈해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사법 질서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등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