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남규 기자] 본인이 낳은 신생아 2명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아오던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1분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서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2019년 11월에도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인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를 21일 현장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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