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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 A씨는 30일 오전 9시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이때 A씨는 '아이 왜 살해했냐' '병원 퇴원서류에 남편 서명 직접 했냐'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구속할 때까지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지만 범행 동기 및 시점 등을 놓고 검찰과 협의한 결과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송치 전날인 지난 29일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살인죄 적용으로 A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이미 3자녀를 두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지난 23일 구속됐다.
경찰은 친부 B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B씨를 형사 입건했다. B씨는 A씨와 한집에 살고 있어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근에는 A씨 넷째 아기 출산 당시 병원 퇴원 기록에 B씨 서명이 담겼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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