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적다"…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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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적다"…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머니S 2023-06-30 08:1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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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친 B씨(80대)를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모친 장례식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과거 B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집 밖으로 도망친 B씨를 다시 데려와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끝내 숨졌다.

1심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신체에 남은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아들 손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가족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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