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1시 7분께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비치돼있던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로 인해 열차에 있던 승객 30여명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는 피해를 입었다.
철도경찰은 사건 직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출입구를 통해 도주한 용의자를 포착하고 역 및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철도경찰은 본 사건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인적피해가 접수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승차권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대중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하는 열차에서 일어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된다”며 “철도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