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기업집단 이의제기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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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기업집단 이의제기 절차 신설

데일리안 2023-06-29 12:06:00 신고

3줄요약

동일인 판단기준·확인절차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판단기준 5가지 규정…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 공정위에 재협의 요청 가능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과 확인절차를 명문화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제도가 1986년 도입된 이후 한동안 동일인 선정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된 동일인 확인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동일인을 자연인 또는 자연인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자연인이 아닌 경우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올해 지정된 82개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72개, 회사인 경우는 9개, 비영리법인은 1개로 구분됐다.

기업집단별 동일인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별 동일인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특히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한다.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 시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고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이 5가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집단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주요 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사례로 네이버 동일인 이해진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제외 시 최다출자자에 충족한다. 네이버 등 핵심계열사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이며 네이버 이사 전원이 이해진이 의장시절에 선임된 자들로 구성돼 있고 지분이 더 많은 외국 기관투자자는 경영 참여 목적이 없어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충족한다.

동일인 변경 사유 관련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 동일인을 변경해야 한다.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번 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을 변경하되, 변경 사유가 기업집단 지정 시점에 임박해 발생해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까지 현재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

동일인 확인 및 변경에 드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동일인 확인절차를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제정안에서 해당 절차를 명문화했다. 동일인 확인 절차는 협의 대상 선정 후 자료제출, 협의 실시, 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동일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동 절차에서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제정안은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4월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소속 경제・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10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기업집단 동일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기업집단 동일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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