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접촉 사고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60대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25일 오후 7시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점과 차 안에서 절반 정도 비워진 술병이 발견돼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24%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법원은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주 반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면 스스로 경찰에 운전 사실을 신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측정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3%로 산정할 여지가 있으나,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범죄 구성 요건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며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A씨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 당시 이미 운전이 금지되는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라며 항소했다.
검찰에 이 같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음주 측정 공식을 적용해 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과 더욱 멀다"라며 "폐지를 수집하는 피고인이 당일 술을 습득해 차 안에서 처음 마신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추가로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