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도서 구입비와 공연 티켓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았다"며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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